. . "위원의 위촉 등"@ko . "위원의 위촉 등"@ko . . . "제5조(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직접 직무관련성 및 피해자 또는 피해주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n 1.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관련 국제기구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n 2. 유류오염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n 3. 손해사정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사정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n 4. 유류오염사고·해양환경·수산업·관광 또는 보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n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n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2명은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ko . . . . . "201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