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위촉 등 위원의 위촉 등 제5조(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직접 직무관련성 및 피해자 또는 피해주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관련 국제기구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유류오염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3. 손해사정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사정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유류오염사고·해양환경·수산업·관광 또는 보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2명은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