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