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ko . "2013-05-31"^^ . . . . . "간사"@ko . . . . . "제7조(간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간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n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n 1.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n 2.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n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n 4.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의 추진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n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n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