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2013-05-31 간사 제7조(간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간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의 추진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