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간사로 하여금 그 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 "@ko . "의견청취 등"@ko . . . . "의견청취 등"@ko . "2013-05-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