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n 1. 회의일시 및 장소\n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n 3. 회의내용 및 회의결과\n ② 위원장은 간사에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ko . "회의록 작성 등"@ko . . . . . . "2013-05-31"^^ . . . "회의록 작성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