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현황의 보고 등 2013-05-31 제11조(추진현황의 보고 등) ① 간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현황 등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추진현황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