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위촉위원·자문위원 등의 준수사항 위촉위원·자문위원 등의 준수사항 제13조(위촉위원·자문위원 등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위촉위원,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받은 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