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 또는 연구 의뢰)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ko . "조사 또는 연구 의뢰"@ko . "조사 또는 연구 의뢰"@ko . . "2013-05-3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