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 또는 연구 의뢰)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 또는 연구 의뢰 조사 또는 연구 의뢰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