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질 및 기준"@ko . "자질 및 능력향상"@ko . . . . "제4조(자질 및 능력향상) ① 감사공무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 ② 감사관실 국·과장은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 ③ 감사공무원이 법령 또는 이 수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사활동실적 부진자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로 판정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ko . . . . "감사자질 및 기준"@ko . . "2013-06-14"^^ . . "자질 및 능력향상"@ko . "제2장 감사자질 및 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