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세 감사자세 제5조(감사자세)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시 선입감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단장, 동료와 항시 상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청탁, 압력이나 유혹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