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기준 2013-06-14 제6조(감사실시기준) 감사공무원은 감사범위·방법·절차의 결정 및 감사결과의 평가·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실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