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신고 제8조(특수관계인의 신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전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 관련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밖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 신고를 받은 감사단장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사종료 후 실지감사보고서에 신고서를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2013-06-14 특수관계인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