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 "감사착수"@ko . . . "감사현장 이동"@ko . . . . . "감사현장 이동"@ko . "제4장 감사착수"@ko . "제9조(감사현장 이동) ①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 ② 수감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하루 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계획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출발한다.\n ③ 지방 출장시에는 가급적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미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n ④ 감사공무원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에 수감기관의 차량이나 안내자를 대기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ko . "감사착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