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착수 보고와 감사협의 제10조(감사착수 보고와 감사협의)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착수 즉시 감사장 전화번호, 숙소 등을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취지 등을 설명한 후 감사진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착수 보고와 감사협의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