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감사장 설치 감사장 설치 제11조(감사장 설치) ① 감사단장은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같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사단이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장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