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감사책임 제13조(감사책임) 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리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감사자료 사전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