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감사단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① 감사단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1차적으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단장이 부내 업무처리 등 부득이 감사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단장이 감사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감사단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감사단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