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감비용의 부담 등)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중 수감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사적업무 또는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지감사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경비 등은 제외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관련 비용의 일부를 수감기관에 부담시킨 경우에는 이를 감사관실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수감비용의 부담 등 2013-06-14 수감비용의 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