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소 및 식사"@ko . . . . "2013-06-14"^^ . . . "제17조(숙소 및 식사) ①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맞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 1. 감사단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2.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는 등 개별행동을 할 경우에는 감사단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n ② 감사공무원은 숙소 및 식당 등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ko . . . "숙소 및 식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