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 . "제18조(공휴일 활용) 감사공무원이 공휴일에 현지에 체류할 경우 수감기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승지나 위락장소를 관광하거나 수감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ko . . . . . "공휴일 활용"@ko . . . "공휴일 활용"@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