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등의 접촉 외부인 등의 접촉 2013-06-14 제19조(외부인 등의 접촉)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과 이해관계인은 물론 감사와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숙소에 출입시키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친지 등 외부인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