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ko . . . "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ko . . "2013-06-14"^^ . . . . "제20조(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 ① 감사공무원은 현장확인, 사무실 출근 등으로 감사장 또는 출장지역을 벗어나거나 병가·연가·지각·외출·조퇴시에는 사전에 별지2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n ② 병가·연가·외출 등 개인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해당 감사공무원의 \"근무상황부\"에 이를 전산 입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