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 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 2013-06-14 제20조(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 ① 감사공무원은 현장확인, 사무실 출근 등으로 감사장 또는 출장지역을 벗어나거나 병가·연가·지각·외출·조퇴시에는 사전에 별지2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병가·연가·외출 등 개인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해당 감사공무원의 "근무상황부"에 이를 전산 입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