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감사기간준수 감사기간준수 제21조(감사기간준수)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