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06-14"^^ . "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ko . . . "제23조(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공무원은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서류만을 감사현장에서 받아야 한다.\n ② 질문서와 문답서는 필요시 감사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답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답대상자를 엄선하여 감사단장에게 문답내용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n ③ 수감기관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 답변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ko . . . . "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