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보안유지 2013-06-14 제24조(감사자료 보안유지)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실시 중에는 감사장 내 서류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사용하고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감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종료 및 철수 시에는 활용이 끝나거나 불필요한 감사자료가 감사장이나 수감기관의 컴퓨터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감사자료 보안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