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5조(감사결과처리 및 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되 보고서는 간결성, 명료성,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감사결과처리 및 보고 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결과처리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