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제26조(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단장 또는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