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2013-06-14 제27조(사후관리)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에 처리방향 등을 마음대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