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