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 . . . .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n 1. 본부 : 운영지원과장\n 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n 3. 산하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수행하고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장\n ② 본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n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n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n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n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n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n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n 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ko . . "2013-05-23"^^ .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