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절차 2013-05-23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접촉사실이 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때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결과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