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2013-05-23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