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접촉기록 등 관리·보고"@ko . . . . . "제10조(접촉기록 등 관리·보고) ①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n ②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o . "접촉기록 등 관리·보고"@ko . "201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