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 . . "제4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n 1. 지방검찰청 및 지청\n 2.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n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n 4. 소년원\n 5. 보호관찰소 및 지소\n 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ko . . . . . . "평가대상기관"@ko . . "평가대상기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