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제4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방검찰청 및 지청 2.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4. 소년원 5. 보호관찰소 및 지소 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