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는 장관표창으로 하고,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 대상기관에 대한 공적은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