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ko . "정의"@ko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조달옴부즈만\"은 조달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조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말한다. \n 2. \"조달옴부즈만 민원조사관\"은 조달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조달청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ko . . . . "2013-0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