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조달옴부즈만의 위촉) ① 조달청장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1인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n ② 조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ko . . "2013-06-26"^^ . . . "조달옴부즈만의 위촉"@ko . "조달옴부즈만의 위촉"@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