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신분보장 신분보장 제4조(신분보장) 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때 3. 사회·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6. 그 밖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