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ko . "2013-06-26"^^ . .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n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n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인 단체의 구성원\n 3. 조달관련 업체의 임직원\n ② 조달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n ③ 조달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조달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ko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