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자문위원회 구성 등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조달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조달옴부즈만의 추천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달옴부즈만은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 조달옴부즈만은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