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달옴부즈만 사무국) ① 조달청장은 조달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옴부즈만 사무국\"을 설치·운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둔다.\n ③ 제2항의 사무국에는 각각 2인 이내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n ④ 조달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우선 사무국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조달옴부즈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옴부즈만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면 사무국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n ⑤ 제4항의 단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 1. 종전에 처리된 예가 있는 현장 민원\n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사례에 관한 질의성 민원\n 3.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ko . . "조달옴부즈만 사무국"@ko . . . . "2013-06-26"^^ . . . . . "조달옴부즈만 사무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