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ko . . . .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①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이 조달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n ② 조달청장은 신고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조달기업이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 신고대상, 신고방법(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등) 등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ko .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ko . . . . "201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