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권고의 이행) ① 조달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개선권고를 받은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n ③ 사무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달 옴부즈만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ko . "권고의 이행"@ko . . . . "2013-06-26"^^ . "권고의 이행"@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