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당 등) 조달청장은 조달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옴부즈만과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수당 등 수당 등 201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