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이나 접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013-06-21 설치 설치